트럼프 행정부, 주택 구매 비용 절감 위한 행정명령 발표
노형석 기자
작성일 2026-10-23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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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중 하나는 과도한 모기지 보험료의 선제적 취소를 골자로 한다. 연방주택금융청(FHFA) 국장은 연방주택담보대출협회(Fannie Mae)와 연방주택대출저축은행(Freddie Mac) 또는 FHFA의 이익과 미국 대중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될 경우, 이들 기관에 시범 프로그램을 수립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시범 프로그램 수립 이후에 이루어진 모기지에 적용되며, 자동 가치 평가 모델 및 기타 데이터를 활용하여 주택의 현재 시장 가치를 평가하고 모기지 보험료 취소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는 차입자를 식별하게 된다.
또한, FHFA 국장은 연방주택담보대출협회와 연방주택대출저축은행에 시범 프로그램을 위한 절차를 수립하도록 지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재정적 안전 및 건전성 기준과 상환 이력 요건이 포함되며, 모기지 보험은 연방주택담보대출협회 또는 연방주택대출저축은행이 다음 요건을 충족한다고 결정할 때 선제적으로 취소된다.
첫째, 차입자가 자동 가치 평가 모델 또는 FHFA 국장이 승인한 기타 수단을 통해 결정된 주택의 현재 시장 가치에 기반한 해당 지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둘째, 보험 취소가 재정적 안전 및 건전성, 그리고 해당 기관의 계약상 의무와 일치해야 한다. 셋째, 차입자가 취소에 대한 기타 모든 관련 법률, 계약, 규정 및 해당 기관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더불어, FHFA 국장은 법률이 허용하고 운영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모기지 보험이 시범 프로그램에 따라 취소될 수 있을 때 차입자에게 신속하게 통지하고 불필요한 서류 요청, 감정 평가 비용 및 기타 행정적 부담을 줄이거나 제거하도록 서비스 제공업체에 요구하도록 연방주택담보대출협회와 연방주택대출저축은행에 지시할 예정이다.
출처: The White House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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