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시위 공원'법, 집회의 자유 침해 논란
노형석 기자
작성일 2026-10-03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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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와 캄보디아 인권 센터(CCHR) 등 다수의 인권 단체들은 법 시행 초기부터 해당 법의 제한적인 조항들을 문제 삼아 왔다. 특히 시위 주최 측이 사전에 참가 인원을 정확히 예측해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추정치와 다를 경우 시위 자체가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받았다. 또한, 법이 갑작스러운 사건 발생에 대응해 조직되지 않은 채 발생하는 '즉흥적 시위'에 대한 인정과 보호 장치가 미흡하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더욱이 자유 공원으로 지정된 장소가 대중의 접근이 어렵거나, 시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외곽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2013년과 2014년 야당의 시위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프놈펜의 자유 공원은 2017년 새로운 공원으로 이전되었으나,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창고 및 산업 단지 인근에 위치하여 시위의 표현 가치를 크게 떨어뜨린다는 비판을 받았다. 유엔 인권사무소 역시 이러한 조치가 국민의 기본권 행사를 명백히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은 캄보디아 정부가 법의 본래 취지와 달리, 시위 공원 제도를 통해 오히려 국민의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출처: Global Voices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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