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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4건의 의회 법안 서명… 연방 지출 투명성 강화 및 재난 피해자 지원 확대

노형석 기자
작성일 2026-09-12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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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026년 9월 11일, 켄터키주 패덕카 시에 토지 소유권 제한을 해제하는 법안(H.R. 1276)을 포함한 4건의 의회 법안에 서명하며 법으로 제정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는 연방 지출 투명성 요건을 확대하고 관련 표준, 감독 및 보고를 수정하는 ‘비밀 지출 중단법(H.R. 2069)’이 포함되었다. 이 법안은 연방 정부의 예산 집행 과정을 더욱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예산 낭비를 막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워싱턴 D.C. 연방 토지에 응급 의료 서비스 인력의 헌신과 봉사를 기념하는 기념물을 설립할 수 있는 국립 응급 의료 서비스 기념 재단의 권한을 연장하는 ‘국립 응급 의료 서비스 기념 연장법(H.R. 2196)’도 법제화되었다. 이는 헌신적인 봉사를 수행하는 응급 의료진에 대한 사회적 존경과 감사를 표하는 의미 있는 조치로 평가된다.

마지막으로, ‘더그 라말파 연방 재난 세금 구제 확실성법(H.R. 5366)’은 적격 재난 관련 개인 재산 손실에 대한 연방 세금 공제와 적격 산불 구호금에 대한 총수입 제외를 연장하고 법제화했다. 이는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세금 부담을 덜고 신속하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법안 서명은 연방 지출의 투명성을 높이고, 헌신적인 공무원들을 격려하며, 재난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겠다는 행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출처: The White House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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