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캐나다 자동차 분야 차별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범위 조정
노형석 기자
작성일 2026-09-09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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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20일 발표한 행정명령 11048을 통해 캐나다가 자동차 관세 정책으로 미국 상업에 차별을 가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상업을 불리하게 만들고 불합리하며 불평등하게 집행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1930년 관세법 338조에 근거하여 캐나다산 특정 제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이후 8월 18일 발표된 행정명령 11056에서는 캐나다가 차별 조치를 철폐하겠다는 약속을 표명함에 따라, 해당 추가 관세의 효력 발생 시점을 3일간 일시적으로 유예했다.
그러나 캐나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성실한 협상을 중단했으며, 차별적이고 불합리하며 불평등한 조치를 철폐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8월 22일 오전 12시 1분(동부 시간 기준)부로 행정명령 11056에 따른 3일간의 유예 조치가 만료되었으며, 행정명령 11048에 따른 추가 관세가 발효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 11048과 관련한 상황의 경과 및 추가 관세가 미국 상업에 미치는 부담이나 불이익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상쇄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위 행정부 관계자들의 정보, 의견, 권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출처: The White House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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