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러시아·이란 제재법 시행 위한 행정명령 발동
노형석 기자
작성일 2026-10-18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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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지난 9월 18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해 법으로 제정되었으며, 러시아 연방 및 특정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대한 외국인, 특정인, 의무에 관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다.
그래함 법 115조는 대통령이 해당 제재 조항의 적용을 유예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다만, 이러한 유예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는 서면 인증서와 그 근거를 설명하는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그래함 법에 명시된 제재, 제한 및 의무의 적용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유예 조치가 현재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는 인증서를 의회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러시아 연방으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대한 관세율은 500%로 인상된다. 다만, 그래함 법 114조에 명시된 예외와 이번 행정명령 4항에 따른 유예 조항이 적용된다.
또한, 러시아 연방산 원유 또는 천연가스를 신규 구매하는 경우, 해당 국가가 2026년 10월 18일 이후 해당 상품을 인지하고 구매했다면 관세율이 100% 인상된다. 이 역시 그래함 법 114조의 예외와 이번 행정명령 4항의 유예 조항이 적용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국무부, 재무부, 에너지부 장관 및 기타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협의하여 수입 및 구매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출처: The White House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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