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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DA, 국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보안 기준 충족

마라나타 기자
작성일 2025-03-0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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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자산보관사업자 한국디지털에셋(KODA)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명시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안 기준'을 충족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됐다고 2월 27일 밝혔다. 


KODA는 다른 가상자산사업자 이용자 가상자산을 위탁 보관할 수 있는 가상자산보관사업자로 선정된 것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7조 제4항에 의하면, 가상자산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안 기준'을 충족한 기관에만 이용자 가상자산을 위탁·보관할 수 있다. 해당 기준에는 ▲가상자산 안전 보관을 위한 업무 지침 공시 및 시행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연 1회 이상 시스템 안전성 및 보안성 점검·평가 ▲위탁 받은 가상자산 전량을 인터넷과 분리 보관하는 조치 등이 포함된다.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2호는 '금융위원회가 정하고 고시하는 기준'으로 정보보호평가 전문 기관을 통해 취약점 분석·평가를 수행하고, 결과 보고 및 보완 조치 계획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도록 한다.


KODA는 작년 12월 정보보호전문서비스기업 한시큐리티를 통해 취약점 분석 및 평가를 완료하고 금융감독원에 결과 보고 및 보완 조치 이행 계획서를 제출했다. 


(C) 박철홍 기자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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