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법인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 발표
본문
최근 들어 가상자산거래소의 거래지원과 관련하여 신규 거래지원 직후 발생하는 가격 급변동(상장빔) 현상, 일부 거래소의 단독 거래지원 경쟁으로 인한 심사부실 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월 13일 오전 9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관계부처・기관 및 민간위원들과 함께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허용’에 대한 정부의 정책화 검토 결과를 최종 논의・점검했다.
아울러 최근 가상자산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상자산거래소 간 거래지원(상장) 경쟁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거래지원(상장) 모범사례'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토큰증권(STO) 도입을 위한 제도정비 진행 상황도 점검했다.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는 2017년 정부의 규제에 따라 원칙적으로 제한되어왔다. 당시 정부는 개인에 비해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는 자금세탁 및 시장과열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과열된 투기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금지했으며, 현재까지도 은행들은 관행적으로 법인 명의의 실명계좌 개설을 제한해 왔다.
그러나 최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24.7.19일)되면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고, 해외에서는 주요국들이 법인의 시장 참여를 폭넓게 허용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에서도 블록체인 관련 신사업 수요가 증가하는 등 시장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허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가상자산위원회는 이러한 시장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법인의 시장참여 이슈를 제1차 회의(’24.11.6일) 논의 과제로 선정하여 가상자산 여건 변화에 대응한 정책방향을 모색했으며, 이후 총 12차례 분과위원회 및 실무 TF 등을 통해 정책화 방안에 대한 심층 검토를 진행했다.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에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과 함께 가상자산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등 논의 결과를 종합하여 이용자 보호와 시장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인의 시장참여를 점진적으로 허용하는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을 마련했다.
우선, 올해 상반기부터 현금화 목적의 매도 실명계좌 발급을 허용한다. 기부・후원을 받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모금 및 활용 등 운용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주무 기관의 관리・감독을 받는 지정기부금단체, 대학교 등에 대해 2분기부터 법인 실명계좌 발급을 허용한다. 아직 대부분 비영리법인은 가상자산 수령 및 현금화 기준과 절차 등이 미비한 만큼, 관계기관 TF 등을 통해 최소한의 '내부통제기준' 마련도 지원할 계획이다.
가상자산거래소의 경우 수수료로 받은 가상자산을 현금화하여 인건비・세금 납부 등 경상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거래소의 대량매도 등에 따른 이용자와의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업자 공동의 '매각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뒤 순차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위험감수 능력을 갖춘 일부 기관투자자에 대한 투자・재무목적의 매매 실명계좌를 시범허용(Pilot Test)한다. 이번 시범허용으로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가 확대되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보완조치도 강화할 계획이다. 제3의 가상자산 보관・관리기관 활용 권고, 투자자에 대한 공시 확대 등을 담은 「매매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개별 전문투자자별로 역량 차이가 존재하는 만큼 최종 실명계좌 발급 여부는 은행과 거래소가 세부심사를 거쳐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즉시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DAXA 등 관계기관과 함께 TF를 구성하고,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 이행을 위한 '내부통제기준, 매도・매매 가이드라인 등을 신속히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 업계 전문가 등 시장과의 소통도 한층 강화하여 로드맵에 따른 법인 시장참여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C) 박철홍 기자 2025-0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