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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도 코인 거래 가능, 실명계좌 단계적 허용 검토

마라나타 기자
작성일 2025-01-14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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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가 단계적으로 허용된다. 현행법상 법인의 실명계좌 발급을 제한하는 내용은 없지만, 현재는 특정금융정보법상 실명 인증을 마친 계좌만 가상자산 투자를 할 수 있다.


지난 8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법인의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조만간 가상자산위원회를 통해 비영리법인부터 단계적인 허용과 관련한 세부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해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 이어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 등에 관한 규제가 담긴 가상자산 2단계법도 추진된다.


한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밈코인 등에 대한 심사기준 보완, 거래지원 심의절차·임직원 내부통제 강화 등 자율규제를 개선하고, 첨단 포렌식장비 도입 등 불공정행위 조사 고도화한다.


​(C) 한국가상자산연합회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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