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가상자산사업자 벤처기업 제외법령 철회 검토 > 경제 > 세계복음뉴스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경제

HOME  >  사회일반  >  경제

#토지노【tosino.tv】 #해외 축구 무료 중계 추천 #하이토토 #vip 토토 먹튀 #토토 1 1 #메이저 토토 사이트 텐벳 【TOSINO.TV】 뽕 티비 월드컵 #무료 해외 중계 사이트

중기부, 가상자산사업자 벤처기업 제외법령 철회 검토

마라나타 기자
작성일 2024-12-24 15:15

본문

올해 7월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하 가상자산법)’ 1단계를 계기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제도개선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의 ‘벤처기업확인 제외업종’ 법령 철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상자산사업자 ‘벤처기업확인 제외업종’ 법령 제도개선은 관련 부처인 금융위원회의 협조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중기부는 지난 12월 10일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의 민원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벤처기업확인 제외업종’ 법령 제도 개선을 위해 업계 및 협단체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사업자 ‘벤처기업확인 제외업종’ 법령 제도 개선 여부는 관련 부처인 금융위원회와의 논의를 통해 판단될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기부의 ‘벤처기업확인 제외업종’ 법령 제도 개선 관련 의견 수렴은 올해 7월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본격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가상화폐) 자산 매매 및 중개업’으로 정의된 가상자산사업자는 지난 2018년 10월 개정된 ‘벤처기업육성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포함되지 않는 업종으로 분류되어왔다. 


가상자산사업자가 벤처기업으로 포함되지 않는 업종으로 지정된 배경으로는 지난 2017년 국무총리실이 발표한 ‘가상통화 정부대책’이 있다. 

 

국무총리실은 지난 2017년 ‘가상화폐 공개(ICO)’를 금지하며 가상자산사업자를 벤처기업으로 포함되지 않는 업종으로 구분했다.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에서 비정상적인 투기현상과 유사수신·자금세탁·해킹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기 때문에 벤처기업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지난 2018년 중기부의 판단이었다. 


현재는 ‘가상자산법’과 함께 벤처기업 지정 제외업종 추가 사유가 해소된 실정이다. 현재 업계 상황은 ‘벤처기업육성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가 벤처기업으로 포함되지 않는 업종으로 분류됐던 지난 2018년과 다르기 때문에 ‘벤처기업확인 제외업종’ 법령이 개정돼야 한다는 것이 지적이 제기됐다.

 

(C) 박철홍 기자 2024-12-24

기사 공유하기
Total 1,708건 (1 페이지)
경제 목록
기사 목록
게시물 검색
등록된 배너가 없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