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바우처 '가상화폐'로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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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교육·복지 바우처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기초로 발행하여 휴대전화만으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실증 사업에 나설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은 6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CBDC와 예금 토큰에 기반한 '국민 체감형 디지털 금융서비스 실증'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CBDC 활용성 테스트 일환으로 '디지털 바우처 관리 플랫폼'에서 CBDC 기반으로 발행한 예금 토큰에 교육, 문화, 복지 등 바우처 기능을 원활히 부여할 수 있는지 시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금까지 정부 바우처는 실물 지갑에 종이 상품권이나 카드를 소지해야 이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사용처에서 휴대전화를 통해 QR결제 등으로 손쉽게 쓸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실시간 대금 지급, 디지털 바우처 지급 조건 설정 등도 가능해진다. 복잡한 정산 절차와 부정 수급을 비롯해 기존 실물 바우처가 지녔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테스트 참여 의사를 밝힌 은행은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부산 등 7곳이다. 금융위는 이들 은행에 예금 토큰 발행을 허용하며 예금자 보호를 적용했다.
한편, CBDC는 중앙은행이 제조·발행·유통하는 디지털 화폐이며 기존 법화 형태만 변화한 것일 뿐 동일한 화폐 가치를 지닌다. 또한 예금 토큰은 은행 예금을 분산원장 상에서 디지털 형태 자산으로 토큰화한 것이다.
(C) 김채영 기자 2024-1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