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종이컵 사용 금지 않기로… "후퇴한 일회용품 감축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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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식당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금지하지 않기로 했다. 카페에서 플라스틱 빨대, 편의점에서 비닐봉지 사용도 한동안 단속하지 않는다. 소상공인 부담을 덜기 위한 설명인데 ‘일회용품 사용량 감축’ 정책이 후퇴했다는 비판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내년 4월 총선을 고려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7일 환경부는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조처를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두 조처는 지난해 11월 24일 시행된 일회용품 추가 규제로 1년 계도기간이 부여돼 단속과 위반 시 최대 300만원 이하인 과태료 부과가 이뤄지진 않았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1년 계도기간에도 공동체 내 충분한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원가 상승과 고물가, 고금리, 어려운 경제 상황에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규제로 또 하나 짐을 지우는 것은 정부의 도리가 아니다”고 밝혔다.
플라스틱 빨대 금지에 대해서는 “대체품인 종이 빨대가 2.5배 비싼 데도 소비자 만족도는 낮다”며 “비싼 빨대를 구비하고도 고객과 갈등을 겪어야 하는 이중고가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종이컵 금지 대안으로 다회용 컵 지속 권장과 재활용 확대를 내놨다. 종이컵은 내부가 방수를 위해 코팅돼있지만 박리가 어렵진 않아, 따로 모으면 재활용이 비교적 쉽다.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금지 계도기간 종료 시점은 정하지 않았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24일 도입한 일회용품 추가 규제 가운데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과 제과점업에서 비닐봉지 사용 금지 조처의 계도기간도 연장했다.
이번 조처를 두고 환경부가 일회용품 규제를 사실상 포기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초등학교에서부터 일회용품을 최대한 덜 쓰라고 가르칠 정도로 일회용품 사용량을 줄여야 한다는 데 대부분이 동의하는 상황에서, 환경부가 규제 이행 대신 ‘불만이 나오니 규제하지 않는다’라고 한 셈이기 때문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소비자와 시민들의 목소리는 전혀 듣지 않고 오로지 소상공인 뒤에 숨어 정책을 포기한 환경부를 규탄한다”며 “불필요한 플라스틱 감축의 주체로서 역할을 포기하고 책임을 방기한 환경부는 플라스틱 규제에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