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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기준병원, 허리·목 통증 진료 시 영상만으로 결정 않도록 권고

노형석 기자
작성일 2026-09-28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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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사진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새기준병원은 허리와 목 통증을 진료할 때 MRI나 X-ray 영상 소견만으로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병원 측은 영상에서 디스크 돌출이나 신경 통로 협착이 보이더라도 이것이 반드시 통증의 직접적인 원인이나 수술의 필요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영상 변화가 미미하더라도 근력 저하, 감각 이상, 보행 변화 등 신경 기능에 이상이 감지될 경우 신속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새기준병원은 진료 시 ▲갑작스러운 근력 저하, 감각 변화, 보행 이상, 대소변 조절 문제 등 긴급 평가가 필요한 신호 확인 ▲이전 영상과 현재 영상의 일관된 기준 비교 ▲증상 부위와 영상 소견의 일치 여부 확인 ▲통증으로 인한 일상생활 제한 정도 평가 ▲향후 진료 계획 수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제 진료지침에서도 영상 검사를 치료 방향 변경 가능성이 있을 때 고려하도록 권고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덧붙였다.

새기준병원은 환자에게 영상 검사의 한계와 진료 시 확인 항목을 명확히 설명하고, 증상, 신경학적 소견, 영상 검사 결과, 기존 치료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별 맞춤 치료 계획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특히 다리나 팔의 급격한 근력 약화, 회음부 감각 변화, 배뇨·배변 조절 이상, 발열을 동반한 척추 통증, 외상 후 악화되는 통증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의료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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