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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은퇴 복음주의 목회자 연금 수급권 인정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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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석 기자
작성일 2026-09-24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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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사진
수십 년간의 노력 끝에 스페인 은퇴 복음주의 목회자들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스페인 정부는 프랑코 독재 정권 시절과 민주화 초기, 사회보장 기여금 납부가 불가능했던 목회자와 그 가족들이 겪었던 부당함을 바로잡기 위한 법안을 승인했다. 지난 9월 22일, 스페인 각료회의는 1999년 일반 제도 편입 이전 복음주의 목회자들의 사역 기간을 사회보장 기여 기간으로 인정하는 절차를 규정한 왕립 법령을 통과시켰다.

스페인 통합·사회보장·이민부의 발표에 따르면, 해당 날짜 이전에 스페인에서 사역했던 복음주의 및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목회자(1987년 이전)들은 은퇴, 영구 장애, 사망 및 유족 연금 수급을 위한 기여 기간으로 해당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엘마 사이즈 장관은 이번 조치가 독재 정권 하에서 박해받고 사회보장 시스템의 보호 없이 사역했던 이들에게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며, 마침내 그들의 보호가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스페인 복음주의 종교 단체 연합(FEREDE)의 캐롤라이나 부에노 사무총장은 수년간의 노력과 호소 끝에 약속이 이행되는 것을 보게 되어 기쁘다고 전했다. 다만, 왕립 법령의 세부 사항을 기다리며 기쁨을 '절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부에노 사무총장은 프랑코 정권과 과도기 동안 1,200명이 넘는 목회자들이 사회보장 기여금을 납부하지 못한 채 사역했으며, 그중 약 700명이 권리를 인정받지 못한 채 사망하여 미망인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안의 구체적인 범위가 확인되고 은퇴한 목회자들의 정당한 기대와 법원 판결을 준수하는지 검증될 때 비로소 진정한 구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연금 없는 은퇴 목회자들의 문제는 금세기 들어 복음주의자들이 정부에 가장 자주 제기해 온 사안 중 하나였다. 지난 2012년 4월 3일, 유럽인권재판소는 프란시스코 만자나스 마르틴 목사의 사건에서 스페인에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 당시 법은 1977년 이후 사제직을 떠난 가톨릭 사제들에게는 이전 사역 기간을 기여 기간으로 인정했지만, 복음주의 목회자들에게는 1999년 이전의 사역 기간을 인정하지 않아 연금 수급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수 신학계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이 역사적, 성경적 복잡성을 간과한 단편적 시각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라고 평가하면서도, 특정 종교 집단에 대한 차별적 법 집행의 오랜 역사를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출처: Evangelical Focus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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