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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법원, 미성년자 혼인 아동 학대 판결… 소수 종교 여성 보호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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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석 기자
작성일 2026-09-09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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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사진
파키스탄 라호르 고등법원이 18세 미만 소녀와의 결혼이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 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기독교 언론 크리스천 데일리 인터내셔널과 모닝스타 뉴스가 보도했다. 이번 판결은 종교적 소수 공동체에 속한 미성년자 소녀들을 아동 결혼과 강제 개종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적 장치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독교 지도자들과 인권 옹호자들은 평가했다.

지난 8월 31일, 라호르 고등법원의 무나와르 이크발 두갈 판사는 최근 제정된 펀자브 아동 결혼 제한법 2026에 따라 18세 미만과의 결혼은 아동 결혼의 정의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새로운 법이 아동 결혼에 대한 법적 입장을 변화시켰으며 이에 따라 적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소송 절차에서 미성년자의 보호와 복지를 최우선으로 삼았으며, 양측에 즉각적인 양육권을 부여하지 않았다. 두갈 판사는 히나 아슬람이라는 이름의 미성년자를 아동 보호 및 복지국(Child Protection and Welfare Bureau)의 안전한 보호 하에 두고, 미성년자 결혼 및 허위 혼인 증명서 발급 의혹에 대한 경찰 조사를 지시했다.

법원은 미성년자의 동의가 성인과 혼인 관계를 맺을 법적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은 "아동 결혼으로 인한 미성년자와의 혼인 관계는 아동 학대에 해당할 수 있으며, 5년에서 7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한 아동 학대 범죄는 최소 100만 파키스탄 루피(약 3,605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히나가 자신을 남편이라고 주장하는 남성과 함께 떠나는 것을 금지했으며, 부모나 해당 남성과의 만남은 감독 하에만 허용된다고 밝혔다. 영구적인 양육권 결정은 라호르 가정법원에서 내려질 예정이다.

법원에 따르면 히나는 약 15세 2개월이었을 때 해당 결혼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그녀의 아버지 무하마드 아슬람이 제기한 청원에 따른 것이다. 법원은 국가 데이터베이스 및 등록 기관(NADRA)의 기록을 인용하여 그녀의 생년월일을 2011년 3월 1일로 확인했다.

두갈 판사는 펀자브주 카수르 지역 B-Division 경찰서장에게 미성년자 결혼 및 허위 혼인 증명서 발급 의혹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범죄가 성립될 경우 사건을 접수할 것을 지시했다. 법원은 또한 미성년자 결혼 의혹을 조사할 수 없다는 경찰의 입장을 거부하며 별도의 최초 정보 보고서(FIR)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출처: Evangelical Focus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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