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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복음주의 연합, 목회자 연금 법령에 '불충분' 입장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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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석 기자
작성일 2026-09-30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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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사진
스페인 복음주의 연합(FEREDE)이 최근 승인된 왕실 법령에 대해 '불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법령은 1999년 일반 사회보장 제도 편입 이전 복음주의 목회자들의 사역 기간을 사회보장 기여 기간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FEREDE는 성명을 통해 해당 법령이 수십 년간 복음주의 목회자들과 그 가족들이 겪어온 차별을 정부가 새롭게 인정했다는 점은 환영하지만, 특히 수년간 차별의 결과로 고통받아 온 이들에게는 충분한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법령의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기여금이 납부되지 않았던 기간을 2015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인정함으로써 일부 목회자들의 퇴직 연금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그러나 FEREDE의 주요 비판은 프랑코 독재 정권 하와 그 이후에 겪었던 종교적 차별에 대한 보상이나 구제가 법령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유럽인권재판소와 대법원에서도 인정된 차별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간에 대한 '자본 비용'을 당사자들이 납부하도록 의무화한 것에 대해 정부와 의견을 달리했다.

FEREDE는 이러한 차별로 인해 수년간 건강 보험, 퇴직 연금, 미망인 연금 혜택을 받지 못했으며, 수백 명의 목회자와 미망인들이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한 채 사망했다고 밝혔다. 성명은 "수년간 거부당했던 연금에 대한 자본 비용을 그들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해결책이 27년이나 늦게 나왔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미망인의 경우, 법령은 목회자들에게는 분할 납부를 허용하지만, 미망인들에게는 한 달 안에 전액을 납부해야 연금 또는 연금 인상분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황이 더 열악하다고 FEREDE는 경고했다.

FEREDE는 바스크 지역 주민들을 포함한 다른 집단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목회자와 미망인들이 연금에 대한 전체 자본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위한 정치적 의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와의 회담을 요청했으며, 법적 조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출처: Evangelical Focus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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