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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전협, “국가 주택정책, 주민 재산권·생존권 희생시켜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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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석 기자
작성일 2026-11-01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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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사진
정부가 수도권 6개 지역에 7만 6,700호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토지수용 대상 주민들이 주택 공급 속도보다 정당한 보상과 생계 대책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대책협의회(이하 공전협)는 지난 30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이 수용 주민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9일 김포, 구리, 하남, 의정부, 고양 등 수도권 5개 시, 6개 지구에 총 7만 6,700호의 신규 공공택지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으며, 2030년 내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전협은 주택 공급 확대와 국민 주거 안정이라는 정책적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수용 주민들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전협은 “공공주택 공급이라는 국가적 정책 목표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삶과 재산권을 희생시키는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정당한 보상 대책보다 사업 기간 단축과 조기 착공을 앞세운다면 피해와 부담은 수용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공전협은 헌법 제23조 제3항에 명시된 ‘정당한 보상’ 원칙을 강조하며, 토지의 실제 가치와 개발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시지가 중심의 획일적인 보상이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보상 방식은 주민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또한, 토지 보상뿐만 아니라 이주 및 생계 대책 마련도 시급한 과제임을 제시하며, 농업인, 영세 상공인, 임차인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현실을 반영한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더불어 공전협은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 기간 단축이 주민 의견 수렴 절차의 축소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했다. 주민 설명회, 의견 수렴, 보상 협의 등은 토지수용 대상 주민들의 권리와 직결되는 절차이므로 형식적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공전협은 “주택은 공급할 수 있지만, 주민들의 무너진 삶과 잃어버린 생활 터전은 쉽게 회복할 수 없다”며 “국가의 주택 공급 정책은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것이어야지, 또 다른 국민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희생시키는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편, 공전협은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이 헌법적 가치와 정당 보상 원칙에 부합하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출처: dstv.kr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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