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내 분쟁, 세속 법정 아닌 교회법으로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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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석 기자
작성일 2026-10-29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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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며 탄식했다. 그는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고린도전서 6:1)라고 물으며, 성도 간의 문제는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함을 강조했다. 바울의 이 외침은 2천 년이 지난 오늘날 한국 교회의 현실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평가다.
종교개혁가 장 칼뱅이 목회했던 16세기 제네바의 교회 법원인 ‘콘시스토리(Consistory)’는 교리적, 윤리적 문제들을 다루며 교회의 순결성과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했다. 비록 오늘날의 시각에서 비판받을 점도 있으나, 교회의 문제는 성경적 원리에 따라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정신은 중요하다. 세상 법정이 '승패'를 가리는 곳이라면, 교회 재판은 '회복'과 '화평'을 목표로 하는 영적 과정이어야 한다. 세속 법정으로 가는 것은 이러한 교회의 책무를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정진모 목사의 교회법 해설서 출간과 관련 연구소 개소는 세속 법정을 향한 교회의 행렬을 멈추고, 바울의 탄식에 귀 기울여 교회의 영적 권위와 자정 능력을 회복하라는 시대적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해석된다. 교회법은 성도들을 옭아매는 율법주의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고 공동체를 진리 안에서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제 한국 교회는 이러한 교회법을 통해 공동체를 굳건히 세워나가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출처: dstv.kr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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