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캐나다산 자동차 관세 부과 범위 수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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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석 기자
작성일 2026-10-24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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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20일 발표한 성명 11048호를 통해 캐나다의 자동차 관세 제도가 미국의 상업 활동을 차별하고 불이익을 초래하며 불합리하고 공평하게 집행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1930년 관세법 338조에 근거해 특정 캐나다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이후 8월 18일 발표된 성명 11056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가 차별적 조치를 철폐하겠다는 약속을 표명함에 따라 해당 추가 관세의 효력 발생 시점을 3일간 유예했다. 그러나 캐나다는 8월 21일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협상을 중단했으며, 성명 11048호에서 언급된 차별적 조치를 철폐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8월 22일 동부 시간 오전 12시 1분부로 유예 조치가 만료되었고, 성명 11048호에 따른 추가 관세가 발효되었다. 이후 9월 8일 발표된 성명 11065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관련 정보와 의견을 검토한 후, 캐나다산 자동차 관련 제품에 부과된 추가 관세의 적용 범위를 수정했다.
이번 조치는 국제 무역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가 간의 갈등과 이에 대한 대응 과정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된다.
출처: dstv.kr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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